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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2.22 2016고정2732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전무로 근무하는 자다.

피고인의 회사가 용인시 수지구 C 일대 토지개발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태로 공사 장소와 인접해 있는 D아파트 단지 펜스에 ‘변호사 선임 법정소속 진행 중’, ‘경사도 초과 직권취소 임박’이라고 기재된 현수막이 설치되어 피고인의 회사에서 진행 중인 토지 분양이 원활하게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여 현수막을 임의로 떼어 내기로 마음먹고,

1. 피고인은 2016. 5. 20. 17:00경 용인수 수지구 D아파트 102동 도로변 아파트 철제 펜스에 D아파트 관리소장 E(43세, 남)이 설치한 약 90,000원 상당의 현수막 1개를 떼어내어 폐기물 보관 장소에 버리는 방법으로 재물의 효용을 해하고,

2. 피고인은 2016. 6. 18. 09:57경 위 제1항의 장소에 설치되어 있는 약 65,000원 상당의 현수막 1개를 떼어내어 폐기물 보관 장소에 버리는 방법으로 재물의 효용을 해하고,

3. 피고인은 2016. 6. 30. 14:50경 위 제1항의 장소에 설치되어 있던 약 160,000원 상당의 현수막 3개를 떼어내어 폐기물 보관 장소에 버리는 방법으로 재물의 효용을 해하고,

4. 피고인은 2016. 7. 1. 09:30 - 09:50경 위 제1항의 장소에 설치되어 있던 시가 70,000원 상당의 현수막 2개를 떼어내어 폐기물 장소에 버리는 방법으로 재물의 효용을 해함으로써 총 4회에 걸쳐 도합 385,000원 상당의 현수막 7개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현수막 사진

1. 피해자 제출서류(피해사실 확인원)

1. 피해자 제출서류(영수증 사본) 피고인은, 피고인의 회사가 개발하는 토지 앞에 부착된 근거 없는 내용의 현수막으로 인해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되어 관할 관청에 불법부착물을 철거해달라고 건의하였으나 알아서 하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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