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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2.05 2012구합12755
공익근무요원소집대상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2012. 10. 15.자 공익근무요원소집통지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6. 30. 신체등위 3급으로 현역병입영대상처분을 받은 후, 2007. 9. 10. 질병{위-식도역류질환, 부등시, 혼합난시(우), 복합근시성난시(좌)}으로 병역처분변경원을 출원하였으나, 2007. 9. 18. 다시 신체등위 3급으로 현역병입영대상처분을 받았고, 2009. 5. 28. 질병(양측내반슬, 요추부추간판탈출증4-5)으로 병역처분변경원을 출원하여 신체등위 4급 공익근무요원소집대상으로 병역처분이 변경되었다.

나. 이후 원고는 2011. 11. 11. 질병{녹내장의증(우안), 정상안압녹내장(좌안)}으로 병역처분변경원을 출원하였고, 인천징병검사장 안과 징병담당의사는 원고의 안과질환이 징병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이하 ‘이 사건 검사규칙’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녹내장에 해당하는 상태인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2개월 간격으로 시야검사 3회 및 망막신경섬유층검사를 시행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신체등위 7급 재신체검사대상처분을 하였다.

2012. 5. 11. 실시된 재신체검사에서 안과 징병전담의사가 원고에 대하여 신체등위 3급 판정을 하려고 하였으나, 원고가 이의를 제기하여 중앙신체검사소에 정밀검사를 의뢰하게 되었다.

다. 중앙신체검사소장은 2012. 6. 18. 원고가 이 사건 검사규칙 제11조 제1항 [별표 2] 283항의

나. 시야장애 전 녹내장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신체등위 3급으로 판정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가 징병신체검사결과 정형ㆍ성형외과 부분에서 신체등위 4급으로 판정받았음을 이유로 2012. 6. 22. 이 사건 검사규칙 제14조 제1항에 의하여 원고를 신체등위 4급으로 최종 판정하고 공익근무요원소집대상처분(이하 ‘이 사건 소집대상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피고는 2012. 7. 9. 원고에 대하여 소집일시를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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