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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1.06 2020노54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약간의 실랑이가 있었을 뿐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가위로 협박하거나 목을 잡아 누르는 등의 방법으로 폭행한 사실이 없으며, 이는 그 당시 현장에 있었던 목격자 D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각 진술에 의하더라도 뒷받침된다.

그럼에도 원심은 위 D 진술의 신빙성을 합리적인 근거 없이 배척하고, 오히려 일관되지 않으며 신빙성이 부족한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각 진술 등에 근거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이러한 원심 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우리 형사소송법이 공판중심주의의 한 요소로서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에 따라 제1심과 항소심의 신빙성 평가 방법의 차이를 고려할 때, 제1심판결 내용과 제1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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