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및 그 변호인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전혀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나. 검사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수강명령)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극구 부인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증거로는 피해자와 G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각 진술만이 있고, 원심은 위 각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2) 그런데, 우리 형사소송법이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에 따라 제1심과 항소심의 신빙성 평가 방법의 차이를 고려해 보면, 제1심판결 내용과 제1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 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아니되는바(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7917 판결 등 참조),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과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