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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21 2018구단3602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1. 11. 13.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1994. 11. 16.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B)를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2017. 12. 16. 02:30경 서울 금천구 서부간선도로 안양방면에서 성산대교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진행하던 중 피해자 C 운전의 BMW M3 승용차량(이하 ‘피해차량’이라고 한다)이 2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변경하여 들어오자 화가나, 피해차량의 앞을 가로막는 등 2회 진로를 방해하는 보복운전(이하 ‘이 사건 보복운전’이라고 한다)를 하였다는 이유로, 2018. 2. 6. 서울구로경찰서 제2018-00949호로 형사입건되었고,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는 원고를 특수협박죄로 기소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8. 2. 6. 벌점 100점을 부과한다고 통보하였다. 라.

원고는 2018. 1. 13. 01:20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56 여의도공원 앞길에서 제한속도 60km/h를 위반하여 109km/h로 개인택시를 운전하다가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D을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고, 승객 2명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히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고 한다)를 일으켜, 2018. 3. 13. 벌점 85점을 부과받아, 결국 원고의 1년간 누산점수가 185점이 되어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기준인 1년간 누산점수 121점을 초과하였다.

마. 피고는 2018. 3. 21. 원고에 대하여 벌점초과를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2항을 적용하여 위 가.

항 기재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바.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8. 6. 12.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 을 제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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