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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8.09 2016가단240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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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5,867,289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A(‘피고 회사’)는 2014. 6. 27. 싼타페 차량에 관하여 월 렌트료 828,190원(부가가치세 포함), 렌트기간 48개월, 연체이율은 연 24%로 정한 시설대여계약(장기렌터카 계약, 이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 B은 이 사건 계약서에 연대보증인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피고 회사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월 렌트료 등의 지급을 지체하자, 원고는 2016. 8. 23.경 피고 회사에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한다고 통지하였다.

2016. 8. 23. 기준으로 이 사건 계약 및 그 약관에 정한 바에 따라 피고 회사가 부담하는 정산금 채무는 합계 25,867,289원[= 연체 월 납입금 4,953,899원 중도해지수수료(약관 제14조) 1,161,399원 미회수원금(약관 제20조 제4항) 23,227,991원 - 렌트보증금 3,476,000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정산금 25,867,289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약정이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원고가 싼타페 차량을 반환받아 갈 수 있도록 차량을 주차장에 보관 중인데도 원고가 이를 회수하여 가지 않은 채 피고 회사에게 2016. 8. 23.을 기준으로 한 차량 가액인 ‘미회수원금’을 청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위 차량의 반환의무를 실질적으로 이행 제공하였거나 그 반환을 완료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회사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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