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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2.22 2020가단11410
렌터카이용대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40,025,629원 및 그 중 21,809,354원에 대하여 2020. 10.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8. 17. 피고와 사이에 차량모델 싼타페 더프라임(디젤 2.0 4WD Exclusive, 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 차량가격 3,558만 원(잔가 33%, 11,748,000원), 렌트기간 60개월, 월실납부 렌트료 714,780원, 지연배상금률 연 25%로 정하여 A 장기렌터카 계약(이하 ‘이 사건 장기렌터카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1) 피고는 이 사건 장기렌터카계약에서 정한 월 렌트료의 지급을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이에 원고는 채권추심업체인 D 주식회사를 통하여 2020. 8. 13. 이 사건 차량을 반납받고 E 주식회사에 이 사건 차량의 매각을 의뢰하였다. 2) E 주식회사는 2020. 8. 18. 이 사건 차량을 공매로 1,369만 원에 제3자에게 매각하였고, 원고는 위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와 공매수수료 등을 공제한 12,061,775원을 이 사건 장기렌터카계약에 따른 피고의 렌트료 등 채무 중 원금 11,719,505원, 수수료 342,270원에 충당하였다.

이에 따라 이 사건 장기렌터카계약에 따른 피고의 채무액은 2020. 10. 23. 기준으로 40,025,629원(= 원금 21,809,354원 이자 842,582원 연체료 17,370,623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자동차장기렌터카 약정서, 피고 이름 다음의 인영이 피고의 인감도장에 의한 것임은 당사자 사이에 별다른 다툼이 없거나 갑 제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그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을 추정할 수 있다. 피고는 F가 피고의 명의를 도용하여 이를 작성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에 관해서는 아래 3.의 나.항에서 보기로 한다), 갑 제2 내지 7호증, 을 제6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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