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박 피고인은 C, D, E, F과 함께 2017. 9. 3. 19:00 경부터 다음날 06:30 경까지 안산시 단원구 G 소재 H 식당에서 카드 52매를 사용하여 1 인 당 카드 4 장씩을 받은 후 순서에 따라 3회에 걸쳐 카드를 교환하면서 돈을 배팅하고 최종적으로 소지한 카드가 서로 무늬가 다르면서 가장 낮은 숫자의 카드를 가진 사람이 승리하는 방법으로 1회 3만 원에서 50만 원 상당의 판돈을 걸고 수백회에 걸쳐 속칭 ‘ 바둑이’ 라는 카드 도박을 하였다.
2.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7. 9. 4. 06:30 경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도박을 하다가 약 500만 원 가량을 잃게 되자, 도박에서 돈을 딴 피해자 E에게 잃은 돈의 일부를 속칭 “ 뽀찌” 로 돌려 달라고 요구를 하였으나 피해 자로부터 거절을 당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 너희들 짜고 치는 사기도 박 아 니야 ”라고 항의를 하면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격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1회 때리고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 자의 오른쪽 귀 부위를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약 16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 우 측 귀 다발성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 E, F,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형법 제 246조 제 1 항 본문( 도박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3호, 제 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