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11.07 2018고정671
도박방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3. 19:00 경부터 다음날 06:30 경까지 피고인 운영의 안산시 단원구 C에서 ‘D’ 식당 별실에서, E, F, G, H, I이 카드 52매를 사용하여 1 인 당 카드 4 장씩을 받은 후 순서에 따라 3회에 걸쳐 카드를 교환하면서 돈을 배팅하고, 최종적으로 소지한 카드가 서로 무늬가 다르면서 가장 낮은 숫자의 카드를 가진 사람이 승리하는 방법으로 1회 3만 원에서 50만 원 상당의 판돈을 걸고 수백회에 걸쳐 속칭 ‘ 바둑이’ 라는 카드 도박을 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위 별실을 도박을 하는 장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 E 등의 도박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 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사건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46조 제 1 항, 제 32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