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07.04 2017고단16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 거래법상 접근 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1. 2. 경 경산시 경안로 43길 한양 빌 앞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통장 1개 당 15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성명 불상자에게 퀵 서비스를 통해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통장( 계좌번호 B), 대구은행 통장( 계좌번호 C) 및 이에 연결된 체크카드 각 1매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 매체를 양도 하여 전자금융 거래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계좌 이체 내역, 대구은행 압수 수색 검증영장 회신 자료, 새마을 금고 압수 수색 검증영장 회신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0 유리한 정상 : 초범이다.
0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불법 임을 알고도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고 위 계좌가 사기 범행에 사용되어 피해자가 발생하였다.
0 그 밖에 범행동기, 범행 후 정황, 가족관계, 전과 관계, 성 행, 환경 등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