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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0.26 2017고단214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년 11월 초경 전 남 영광군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E에 있는 ‘F’ 건물 2 층에 룸 소주방을 개업하려고 리모델링 공사 중인데 공사대금이 부족하다.

2,500만 원 정도만 있으면 공사를 마무리할 수 있는데, 2,500만 원을 빌려 주면 3개월 안에 룸 소주방을 열어서 돈을 갚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반면에 채무가 1,500만 원 상당에 이 르 렀 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모두 공사대금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3개월 안에 공사를 마무리하여 영업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차용금을 제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달 8일 1,000만 원의 자기앞 수표를 교부 받고 피고인의 처 G 명의의 농협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2,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 조서

1. 계좌 내역, 예금거래 내역서, 송금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범행 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흘렀음에도 현재까지 피해가 거의 회복되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합리적 변제계획 없이 무리하게 자금을 빌려 주점을 개업하는 과정에서 미필적 고의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피고인의 나이와 사회적 유대관계, 피해자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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