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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9.12 2017노114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음주 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범죄로 그 위험성에 상응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과 공감대가 커지고 있다.

피고인은 이미 음주 운전으로 한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 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 약 10km) 가 상당하고, 혈 중 알콜 농도가 0.174%에 달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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