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2. 27.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9.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6. 12. 21. 01:05 경 춘천시 석사동 애 막골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시 퇴계동에 있는 둥 목 빌딩 앞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7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은 자신과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의 주 취 정도나 음주 운전의 위험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벌금형 4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후 7년이 경과한 상황에서 재범한 것인 점, 교통사고 등을 발생시켰던 것은 아닌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