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10만 원 및 이에 대한 2016. 10. 19.부터 2017. 1. 26.까지는 연 5%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 C로부터 2013. 11. 16. 피고 C의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8, 9, 10, 11, 8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26.6㎡(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보증금 5,000만 원, 월 차임 220만 원, 임대차기간 2013. 11. 16.부터 2015. 11. 3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나. 원고보조참가인은 2013. 6. 4. 피고 C와 사이에 C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등에 관하여 매매대금 23억 5,000만 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013. 11. 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카단100793호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을 받고 그 등기가 마쳐졌다
(이하 ‘이 사건 가처분’이라 한다). 다.
이에 피고들은 2013. 11. 16.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의 변동 등으로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사용수익하지 못할 경우 원고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를 연대하여 부담한다는 내용의 임대보증금지급약정서(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 한다)를 원고에게 교부하였고, 원고는 2014. 1. 9. 피고 C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기간을 2014. 12. 9.까지, 월 차임을 250만 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특약사항을 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D
라. 원고보조참가인은 피고 C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가단24755호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후, 2015. 6. 1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원고보조참가인은 2015. 8. 7. 원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