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858,904원 및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 2013. 5.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광주 북구 D 지상에 5층 도시형 생활주택 ‘E건물’(2개동, 22평형, 24평형 총 40채, 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를 건축하여 2013. 5. ~ 6.경 이를 완공하였다.
나. 원고보조참가인은 2012. 12. 24. 이 사건 주택의 건설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평소 친분이 있던 원고로부터 3,000만 원을 자신의 계좌(농협 F)로 송금받았다.
다. 원고보조참가인은 위와 같이 원고로부터 3,000만 원을 송금받은 당일 그 중 2,100만 원을 피고의 계좌(농협 G)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2. 26. 50만 원, 2012. 12. 31. 100만 원을 각각 피고의 위 계좌로 송금하였으며, 2013. 1. 17. H(피고의 남편)의 형인 I의 계좌(농협 J)로 50만 원을, 2013. 1. 18. 위 I의 위 농협계좌로 1,000만 원을 각각 송금하였다. 라.
한편 원고보조참가인은 2013. 5. 22. 피고의 계좌에서 210만 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고 한다)을 원고의 계좌(IBK기업은행 K)로 송금하였다.
마. 그 후 피고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이 법원 L로 부동산강제경매(신청채권자 주식회사 현대에스엔지)가 진행되자 원고보조참가인은 2013. 10. 14.경 원고에게 ‘채무자인 피고가 2012. 12. 24. 채권자인 원고로부터 차용한 3,000만 원을 2013. 3. 24.까지 전액 변제하고, 이자는 연 24%로 한다’는 등을 내용으로 하고 채무자란 및 채권자란의 옆에 각각 피고 및 원고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는 차용증(갑1호증,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고 한다)을 교부하였다.
바.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차용증에 기하여 이 법원 2014카단220호로 피고 소유의 이 사건 건물 102동 2층 202호, 102동 2층 203호에 대하여 부동산가압류신청(청구금액 35,376,164원)을 하여 2014. 1. 22. 부동산가압류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3, 9,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