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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7.09.06 2017노20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주문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한다.

피고인

B, C, D, A를 각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E를 징역 2년에 각...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 C, D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E 1) 사실 오인 가) 특수 준강간의 점 피고인은 피고인 C, D와 피해 자 간음을 공모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의 항거 불능의 상태를 이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각 강간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 내지 묵인 아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검사 1) 사실 오인( 피고인 A의 특수 준강간의 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 와 피고인 B 사이의 피해 자 간음에 대한 공모 및 시간적, 장소적 협동관계가 충분히 인정됨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준강간의 점만 유죄로 인정하고 특수 준강간의 점은 판결이 유에서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공소장 변경) 검사는 당 심에서 피고인들의 특수 준강간 공소사실에 대하여, ① 죄명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특수 준강간) ”에서 “ 준강간 ”으로, ② 적용 법조를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조 제 3 항, 제 1 항, 형법 제 299조 ”에서 “ 형법 제 299 조, 제 297 조, 제 30조” 로, ③ 공소사실을 “ 피고인 C은 양산지역에서 ㆍ ㆍㆍ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피고인 B과 합동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는 순차 합동하고, 피고인 E는 피고인 C, 피고인 D와 합동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고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처녀막 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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