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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2.08 2020나201621
투자금반환
주문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2행 내지 제21행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하기로 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투자금반환약정의 존부 1) 위 인정사실 및 갑 7, 갑 8에 의하여 인정되는 되는 사실(원고의 처 G이 2018. 1. 15. 피고 C에게 “지난 번에 1월 중순까지 1억 5천만 원 갚겠다고 약속하신 거 어떻게 되는지 전화주세요. 기다리겠습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자, 이에 대하여 피고 C이 “좀 늦어져서 죄송하다고 1월 안에 정리하겠다고 문자를 보냈는데요.”라는 답변을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에다가 피고 C이 대리인을 통하여 2018. 1. 29.경 원고에게 보낸 주식양도요청서에서 “피고 C은 원고로부터 F치과 개원 당시 1억 5,0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이 있는바 원고가 위 금액의 반환을 요구하므로 이를 반환할 예정에 있다.”라고 주장한 변론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2년경 피고들에게 몇 차례에 걸쳐 합계 1억 9,000만 원을 기한과 이자의 약정이 없는 대여의 형식으로 피고들의 치과운영을 돕기 위하여 지급하였고, 그 중 2013. 3. 31.경 2,000만 원, 2013. 11. 26.경 1,000만 원, 2013. 11. 27.경 1,000만 원 등 세 차례에 걸쳐 4,000만 원을 돌려받았는데, 피고들은 원고에게 나머지 1억 5,000만 원을 투자금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2) 한편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1억 5,000만 원의 반환시기에 관한 약정이 없는 이상 피고들의 반환채무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라고 봄이 상당하다.

그리고 원고의 투자금반환청구의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들에게 송달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특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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