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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9.22 2016고정34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1. 13:30 경부터 14:30 경까지 강원 홍천군 북방면 능 평 리 산 38 소재 피해자 만리 물류 주식회사가 주식회사 경기산업으로부터 임차하여 운영 중이 던 채석장에서, 주식회사 경기산업이 피고 인과의 채석장 개발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에게 임차해 준 것에 항의하기 위하여 그곳에 있던 피고인의 포크 레인을 이용하여 위 채석장 화물차 진입로를 막아 위 채석장에서 채굴한 규석의 반출을 막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채석장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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