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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3.30 2017고단362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 현역병 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6. 11. 22. 경 남양주시 B 건물, B 동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6. 12. 5.까지 강원 홍천군 북방면 능 평 리에 있는 11 사단에 입영하라는 서울지방 병무 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 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입영 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입영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1. 현역병 입영대상자 통지, 등기 배송 진행상황

1. 병무청에 보내는 통지문, 사실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 대하여 병역 면제의 요건에 해당하는 최소한의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에게 증거 인멸의 우려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법정 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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