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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1.17 2019노189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5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피고인은 당심 제2회 공판기일에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을 명시적으로 철회하였다.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들에게 투자원금의 반환을 보장하고 매월 투자원금의 5%를 수익금으로 지급해 줄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해외선물투자금 명목으로 총 9회에 걸쳐 합계 8억 8,5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피해의 규모, 범행의 경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경제적 어려움과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고, 특히 피해자 D의 경우, 아직까지 그 피해가 온전히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고, 그 결과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금원 중 일부를 원금이나 수익금으로 피해자들에게 반환 내지 지급하기도 하였으므로 실제 피해액은 편취금액보다 적은 것으로 보인다.

단기간에 높은 수익을 내주겠다는 피고인의 말을 믿고 만연히 투자금을 지급한 피해자들에게도 피해의 발생과 확대에 일부 책임이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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