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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2.11.22 2012고단4948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월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투자를 받기 전인 2011. 10.경부터 ‘C’이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C’에서 수익이 나지 않았고 향후 피해자들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C’ 인테리어비, 운영비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C’ 2호점을 열어 2호점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으로 피해자들에게 투자 수익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11.경 광주 동구 D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체인점 식당에 돈을 투자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 매월 이자로 투자원금의 10%를 수익금을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로부터 그 무렵 1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10.경부터 2011.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E, 피해자 F 등 15명으로부터 합계 6,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각각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출자약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 일부를 변제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액이 상당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그 밖에 사기죄의 권고 형량,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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