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년 및 벌금 5,000만 원 )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이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당 심에 이르러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단기간에 높은 수익을 얻으려는 의도로 가입비 등을 납부한 피해자들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 편취금액 중 상당부분은 배당금 등으로 피해자들에게 반환되어 실제 피해액은 원심 판시 편취금액보다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기까지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 하여 그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등이 ‘R’ 또는 ‘AJ’ 이라는 유사 다단계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고, 나 아가 가입비를 납부하고 ‘R’ 또는 ‘AJ’ 의 회원으로 가입하면 가입비 중 10%를 공제한 금액을 피라미드 구조에 따라 상위 회원에게 배분하고, 가입 회원도 자신의 하위 회원으로부터 같은 방식으로 금원을 배분 받아 약 31억 원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취지로 불특정 다수인을 기망하여 총 19,928회에 걸쳐 합계 20,559,276,333원을 편취한 사안으로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무거운 점,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유사 다단계조직에 의한 범죄는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어지럽히고,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양산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므로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피해자들의 대부분은 범죄에 취약한 주부 또는 노인들이고, 그 중 1명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자살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