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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제주) 2018.02.07 2017노7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수사기관에 자수하였고, 그 후에도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해 온 점, 피해자들 중 일부는 실질적인 피해가 없는 점, 피고인이 실제로 공연기획 업무를 수행한 점, 고율의 이자 수익을 얻으려고 한 피해자들에게도 범행의 발생과 피해의 확대에 일부나마 책임이 있는 점, 범죄수익을 은닉한 바 없고, 편취한 금원의 대부분이 기존 채권자들에 대한 변제에 사용된 점, 피해자들 중 일부와 합의에 이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전과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형( 징역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해자의 수가 많고 피해액이 매우 큰 점, 피해의 대부분이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점, 그 밖에 동종 유사사건에서의 양형사례와의 균형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이 사건은 피고인이 공연 준비나 행사 진행 등을 한다는 명목으로 변제의사나 능력 없이 다수의 피해자들 로부터 거액의 금원을 편취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대부분의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의 상당 부분이 아직 회복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 하면 피고인에 대해서는 엄중한 형사적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다만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이 편취한 금원의 대부분을 다른 피해자들에 대한 채무의 변제에 사용하여 실질적인 피해금액은 이 사건 범죄사실의 편취금액보다 적은 점, 피해자들 중 일부와 합의에 이르러 해당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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