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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21 2018노1675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변경은 보이지 않고, 나아가 원심이 양형의 이유에서 밝힌 사정들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2018. 7. 17. 시행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및 2019. 6. 12. 시행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은 위 각 법률 시행 전에 성범죄를 범하고 확정판결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된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이 사건 준강제추행죄는 위 각 조문이 적용되는 성범죄에 해당하므로, 이 법원은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거나 면제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하여야 한다.

피고인의 연령, 전과 여부,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재범의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다.

4.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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