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 이수명령 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므로,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이 번의하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야간에 길을 걸어가던 피해자를 추행한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난다고 보기 어렵다.
3.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2018. 7. 17. 시행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및 2019. 6. 12. 시행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은 위 각 법률 시행 전에 성범죄를 범하고 확정판결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된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이 사건 강제추행죄는 위 각 조문이 적용되는 성범죄에 해당하므로, 이 법원은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거나 면제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하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