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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03.07 2018고단279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23.5톤 트레일러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30. 05:20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를 입장 쪽에서 직산 쪽으로 진행하다가 반대차선으로 진입하기 위하여 유턴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이고 그곳은 승용차, 1톤 이하의 화물차만 유턴이 허용되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다른 차량의 교통에 주의하면서 유턴 허용 대상인 경우에만 유턴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유턴이 금지된 구간에서 도로를 가로질러 유턴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화물차 후방에서 E 마이티 화물차를 운전하여 같은 방향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F(남, 40세)이 미처 피고인의 화물차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마이티 화물차의 운전석 부분으로 피고인의 화물차 운전석 쪽 트레일러 뒷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피고인의 방어권을 해하지 아니하므로 공소사실을 위와 같이 다듬는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8. 3. 30. 06:29경 천안시 동남구 G에 있는 H 의과대학 부속병원에서 두개골 및 안면골의 상세불명 부분의 골절, 폐쇄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변사사진(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 발생한 점, 피해자가 어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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