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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5.09 2017나24955
퇴직금지급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 제출된 증거로서 피고의 주장사실을 뒷받침하기에 부족한 을 제39 내지 4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를 배척하고, 제1심 판결문 제16면의 표 중 원고란의 “B”을 “A”으로, 제17면의 표 중 퇴직금란의 “86,227,933원”을 “86,261,640원”으로, 제17면 라.

항 소결론 중 “86,227,933원”을 “86,261,640원”으로 각 고쳐쓰며(피고는 제1심 판결문 제16면의 표 중 평균임금란의 “259,012원”이 “259,110원”의 오기라고 주장하나, 위 평균임금에는 계산상 오류가 없으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부분 피고는, 피고가 2008. 3. 17.부터 2010. 11. 1.까지 7회에 걸쳐 원고 등 채권추심원과 체결하는 계약서 양식을 변경하면서 2010. 7. 31. 이후부터는 팀제도, 실적관리, 상벌제도 등을 폐지하여 그 이후 재계약된 채권추심원은 피고의 근로자로 볼 수 없는데, 원고가 2010. 9. 16. 피고와 재계약하였으므로, 2010. 9. 16. 이후부터는 원고를 피고의 근로자로 볼 수 없고 따라서 원고의 퇴직금채권이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함으로써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원고를 비롯한 채권추심원들이 2010. 7. 31. 이후 변경된 계약서 양식에 따라 채권추심업무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제1, 2차 조치들에 따라 업무수행 방식이나 피고의 실적관리 방식 등이 일부 변경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이전과 달리 원고를 비롯한 채권추심원들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다고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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