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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2.26 2014나12216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원고의 처 C의 동생으로, 2007.경부터 2012.경까지 원고의 가족들과 함께 생활하였다.

나. 원고는 2007. 3. 26.부터 2009. 1. 30.까지 별지 표 ‘원고 송금 내역’ 기재와 같이 합계 39,291,000원을 이체하였으며,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표 ‘피고 송금 내역’과 같이 합계 5,340,000원을 이체하였다.

다. C은 2007. 5. 16. 상호를 “E”으로, 사업장 소재지를 “대구 북 F”로 하여 사업자등록(사업자 등록번호 G)을 하였는데, 이후 2008. 6. 5. 사업장 소재지를 “대구 북 H아파트 101-415”로, 2010. 4. 23. 상호를 “I”으로, 사업장 소재지를 “대구 북 J”으로, 2011. 12. 5. 사업장 소재지를 "대구 북 K"으로 각 수정신고하였다. 라.

원고는 2009. 6.경부터 대구 북구 L에서 I을 운영하면서 위 C 명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인터넷쇼핑몰도 함께 운영하였다.

마. 피고는 2008. 8. 1. 원고의 어머니인 M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N’라는 상호로 화장품 샘플 판매업을 하다가 2011. 1. 5. 폐업하였다.

바. 피고는 I에서 경리 업무 및 상품을 인터넷 쇼핑몰에 등록하는 업무 등을 하였는데, 2010. 1.부터 2010. 4.까지 ‘N’의 샘플 구입비 및 판매이익 등을 포함하여 I의 수입과 지출을 계산하였으며, I 사업이 시작된 초기에는 고정적인 월급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나, 2009. 6.경부터는 I 수익금 중 40%를, 그 이후부터는 수익금 중 50%를 매월 지급받았다.

사. 피고는 2010. 10.부터 2013. 2.까지 I의 피고용인으로서 국민연금공단에 가입되어 있었으며, 피고의 연금산정용 기준소득월액은 2010. 10.부터 2011. 6.까지 800,000원, 2011. 7.부터 2012. 6.까지 782,000원, 2012. 7.부터 2013. 2.까지 892,000원이다.

아. 피고는 2013. 2.경 I을 그만두면서 원고로부터 I 자재의 절반을 받았으며, 2013. 5.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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