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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6.17 2015나2062027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사안의 개요

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제2면 제10행부터 제10면 제8행까지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고치는 부분 1) 제1심 판결 제3면 표 아래 제2~3행의 ‘수지처리장 건축공사(아트홀 건축 및 설비공사, 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무대 및 객석 인테리어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로 고친다. 2) 제1심 판결 제7면 표 아래 제7행부터 제13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2) 위 계약기간 연장에 따라 피고는 2011. 7. 삼성엔지니어링에게 피고의 현장 관리인원에 대한 급여 및 상용직 임금, 제경비 등에 원고를 포함한 협력업체가 지출한 관리비 등을 포함하여 총 2,342,772,155원의 간접비 증액을 요청하였다.

이에 삼성엔지니어링은 위 청구금액 중 관련 증빙자료가 모두 제출되는 것을 전제로 182,733,143원에 한하여 인정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고, 이후 삼성엔지니어링은 최종적으로 피고에게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 증액분으로 1,009,664,000원( = 2010. 7. ~ 2012. 6.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을 관리하는 피고 소속 직원에게 지급한 급여 및 상여금 합계 924,177,765원 제경비 85,486,235원 / 부가가치세 별도 / 원고를 비롯한 협력업체 지출분은 제외)을 인정해주어, 이 사건 도급계약의 제9차 변경계약에 이를 반영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하였다.

」 3) 제1심 판결 제10면 제6~7행의 ‘을 제1 내지 4, 6 내지 8, 11 내지 16’을 ‘을 제1 내지 4, 6 내지 16’으로, 같은 면 제7~8행의 ‘이 법원의 용인클린워터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를 ‘제1심 법원의 용인클린워터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로 각 고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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