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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1.16 2017나21895
손해배상(자)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갑 제19 내지 2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L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와 M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를 원고 주장에 대한 부족증거로서 추가로 설시하고,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4행의 “E”를 “N”로, 제5면 제4행의 “질환인 사실을 종합하면,”을 “질환인 사실에다가 이 법원의 M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버스 급정거로 인하여 버스구조물에 어깨가 부딪힐 경우 상당한 타박상을 입을 가능성은 있으나 단순히 어깨가 부딪히는 외상만으로 관절와순 파열이 발생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는 점을 종합하면,”으로 각 고쳐쓰며,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부분 원고는, 이 사건 합의서는 피고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양식에 따라 작성되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의 직인조차 날인되어 있지 않으므로 그 효력이 없고, 피고가 궁박한 상황에 있던 원고에게 “지금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해야 당장 치료비와 소정의 금액을 받을 수 있고 나머지는 추가 청구할 수 있다”는 취지로 이야기하는 등 원고를 협박 또는 회유함에 따라 이 사건 합의서가 작성되었는바, 이와 같은 합의 경위를 볼 때 피고가 원고의 궁박한 상황을 이용한 것으로 이 사건 합의는 민법 제104조 소정의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 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마련한 양식에 따라 이 사건 합의서가 작성되고 피고의 직인이 없다

하더라도, 원고가 위 합의서에 날인하고 피고도 위 합의서의 효력을 인정하고 있는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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