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7. 8. 24. 원고로부터 울산 울주군 C 외 1필지 지상 산업용 냉장창고와 냉동창고의 신축 공사(이하 ‘1차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13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도급받아 철골, 샌드위치 판넬 구조 단층 창고 3동(이하 ‘이 사건 냉동창고’라 한다)을 신축하였다. 나. 피고는 1차 공사 완공 후인 2008. 4. 1.경 원고에게 ‘냉장고 증설공사시 10평은 추가로 무료로 시공해 주기로 약속함’이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2007. 7. 20.부터 2008. 4. 7.까지 사이에 8회에 걸쳐 합계149,213,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2008. 5. 22. 원고로부터 위 토지 지상에 산업용 냉장창고와 냉동창고 각 30평의 신축공사와 냉동기 설치공사, 사무실(60평) 신축공사(이하 ‘2차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D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냉동창고 축소시공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차 공사에서 신축된 냉동창고의 면적이 당초 설계보다 작게 시공되는 하자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위 하자의 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금으로 44,18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민법 제667조 내지 제671조의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권리행사기간인 제척기간이므로, 그 기간의 도과로 하자담보추급권인 손해배상청구권은 당연히 소멸한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다86232 판결,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8다88368 판결 등 참조 . 한편 이 사건 냉동창고와 같은 샌드위치패널 구조물에 대해서는 민법 제671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