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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1.10 2015구합53309
시정명령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3. 9. 광주 광산구 송도로308 (송정동)에 있는 SK텔레콤 주식회사 송정사옥(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방문하여 소방시설종합정밀점검(이하 ‘이 사건 점검’이라 한다)을 하였으나, 종합정밀점검보고서(이하 ‘이 사건 보고서’라 한다)상에 ‘점검기간’란 점검일을 2015. 4. 24.(1일)로 기재하여 광주광역시 광산소방서장에게 제출하였다.

나. 광주광역시 광산소방서장은 2015. 9. 15. 원고에게 소방시설 점검일을 거짓보고 하였다는 이유로 과태료 200만 원을 부과(이하 ‘과태료 부과’라 한다)하였다.

다. 피고는 2015. 9. 22. 원고에게 종합정밀점검(점검일자) 거짓보고를 이유로 1차 경고(시정명령)(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갑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 및 판단 피고는 광주광역시 광산소방서장이 과태료 부과를 하면서 피고에게 위반사실을 통보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 뿐이므로, 이 사건 소는 광주광역시 광산소방서장을 상대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2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광주광역시 광산소방서장은 원고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를 하였을 뿐이고, 피고가 광주광역시 광산소방서장으로부터 법 위반 사실을 통보받아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시ㆍ도지사는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을 한 자가 소방시설법 제25조 제2항에 따른 점검결과를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에는 1차로 경고(시정명령)를 할 수 있고, 인천광역시장의 위와 같은 권한은 지방자치법 제104조, 구 인천광역시 사무위임 조례(2015. 12. 28. 인천광역시조례 제55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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