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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17.12.22 2017가단3190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0,760,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5.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방설비업 및 소방관련 부대사업을 하는 법인으로, 피고가 시행하는 B 주상복합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건물’이라 한다) 신축공사 시 소방관련시설을 시공하였고, 이 사건 상가건물이 2011. 9. 23. 준공된 후 2011. 10. 1. 피고와 사이에 소방설비 점검 및 위탁관리계약을 용역비 월 40만 원에 체결하고 소방설비 점검 및 관리 용역을 수행해 오면서 관공서의 시정명령에 따른 보수공사 등 이 사건 상가건물에 관하여 소방시설 관련 공사가 필요한 경우 그 공사도 수행해 왔다.

나. 피고의 조합장이었던 C은 2015. 7.경 이 사건 상가건물 소방시설 용역 및 보수공사 대금 등이 원고에게 아래 표(이하 ‘이 사건 표’라 한다)와 같이 미지급되었음을 확인하며 빠른 시일 내 지급하도록 하겠다는 내용의 피고 명의의 미지급금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 피고의 도장을 날인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순번 공사명 및 지출명 지출 세부내역 및 일시 금액 (원) 1 소방시설용역비 2011. 10. 1. ~ 2015. 6. 30.(45개월) 18,000,000 2 분실 소방호스 소화기 재배치 및 노후 감지기교체 외 보수공사 2013. 2. 사하소방서 지적 시정명령 10,210,000 3 종합정밀점검(9월) 지적에 따른 소방서 시정명령 보수공사 2013. 10. 사하소방서 지적 시정명령 28,150,000 4 소화전 이설 및 배관수정 케이블 포설공사 2013. 12. 21,860,000 5 종합정밀점검(3월) 지적에 따른 소방서 시정명령 보수공사 2015. 5. 사하소방서 지적 시정명령 7,040,000 6 B 노점상 철거 2011. 5. 9. 예금주 D 이체 5,000,000 7 B 전기요금 부족 대여금 2012. 5. 7. 예금주 E F 이체 500,000 합계 90,760,000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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