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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10.02 2014고정956
모욕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D이 거주하는 광주시 E 빌라(이하 ‘이 사건 빌라’라고만 한다) 101동 102호의 건축주로서, 피해자와 분양대금 및 민원 문제로 사이가 좋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13. 8. 24. 09:00경 위 빌라 정원 울타리 문을 떼어낸 것을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를 벌이다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경위 F, 경장 G에게 진술하는데 피해자가 옆에서 말을 한다는 이유로 위 경찰관들, 피해자의 아내와 딸, 현장소장 H, 직영반장 I 및 성명불상의 인부 1명 등이 있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씨발 내가 말하는데 왜 끼어들어”라고 욕을 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증인 D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8. 24. 09:00경 피해자 이 사건 빌라 101동 구분소유자들의 공동소유인 위 빌라 정원 울타리 문을 임의로 떼어내어 손괴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빌라는 토지소유자 J과 피고인이 공동사업약정을 통해 건축한 후 분양한 것인 점, 피고인은 위 공동사업약정에 따라 이 사건 빌라의 개발허가, 시공사 선정, 분양업무 및 분양 완료시까지 이 사건 빌라의 관리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었던 점, 이 사건 울타리가 설치되어 있던 곳은 이 사건 빌라 101동 구분소유자들의 공유하는 대지인 점, 당시 이 사건 빌라 101동은 401호에 관하여 K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것 외에는 건축주 J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져 있었던 점, 피고인이 떼어낸 정원 울타리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편의를 위하여 설치해 준 것인데, 당일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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