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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23 2013가합84358
손해배상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동작구 C빌라 A동(이하 ‘이 사건 빌라’라 한다) 19세대의 입주자 중 통로별 대표자 5명으로 구성된 단체이고, 피고는 이 사건 빌라 B01호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2012. 3. 13. 이 사건 빌라 A동 앞 축대 위에 심어져 있는 철쭉나무가 조망권을 침해하고 그 낙엽이 하수구를 막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빌라의 구분소유자들의 공동소유인 철쭉나무 15그루(이하 ‘이 사건 나무’라 한다)를 전지가위 및 톱을 이용하여 밑둥 10 내지 15cm 만 남겨 놓고 잘라 말라죽게 하여 손괴하였고, 위 행위에 대해 재물손괴죄로 약식기소되어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약12340)을 받았으나, 이에 대해 정식재판을 청구(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정3336)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4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며, 이후 항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14노563) 및 상고(대법원 2014도6402)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위 형이 확정되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빌라 A동 B01호, B02호 사이 통로 출입구에 피고 소유의 고무통 5개, 신발장 1개, 항아리 2개, 쓰레기통을 두어 위 공간을 점유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5, 7, 8,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피고는 이 사건 빌라 구분소유자들의 공동재산인 철쭉나무 20그루를 손괴하였고, 축대배수공을 폐쇄하였으며, 임의로 축대에 흰색페인트를 취하여 이 사건 빌라 입주자들을 공동재산을 손괴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빌라 구분소유자들의 대표인 원고에게 철쭉나무 20년생 20그루 구입비용 300만 원(= 1그루당 15만 원 , 나무 식재시 소요되는 인건비 60만 원, 운반비 10만 원, 잡비 및 이윤 52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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