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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9.01.09 2018노437
강간등
주문

제1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과 제2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제1원심: 징역 1년, 제2원심: 징역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제1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에 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인정되는데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제1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제1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이 제1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과 제2원심판결에 대하여, 검사가 제1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항소사건들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제1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과 제2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에도 불구하고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3.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어 이를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항소심이 항소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심이 조사한 증인을 다시 심문하지 아니하고 그 조서의 기재만으로 그 증언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지만,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심리주의의 원칙상, 제1심판결 내용과 제1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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