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1.17 2019가합112753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각 16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7. 1.부터 피고 C은 2019. 1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각 16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7. 1.부터 피고 C은 2019. 11....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