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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1.17 2019가합112753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각 16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7. 1.부터 피고 C은 2019. 1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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