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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8.21 2015노712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초범인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P에 대한 피해를 모두 회복하였고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 D 측에서 피고인의 부동산에 가압류를 한 상태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올케인 피해자 D와의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금원을 편취하고, 위임장을 위조하여 행사하는 등 그 범행 수법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 D와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자 D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 불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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