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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9.25 2014노3007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3년)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원심에서 일부 부인하였던 범행까지 당심에서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 중 일부는 피해자 D와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연인관계였던 피해자 D의 피고인에 대한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까지 기망하여 장기간에 걸쳐 합계 약 1억 7,600만 원이라는 거액의 금원을 편취한 범행의 경위, 수법, 결과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고인은 2011. 1. 25.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바, 이 사건 범행의 대부분이 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질러진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원심 판결 이후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기타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판결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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