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3.12.13 2013노2776
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하여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며, 피해자 G에 대한 피해를 회복하였고, 피해자 D과 합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4회(징역형 1회, 집행유예 1회, 벌금형 2회) 처벌받은 것을 비롯하여 8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다른 범행에 대한 형사처벌과의 형평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다고 인정되므로 위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