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부동산 신축, 분양,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 B, C는 피고 A의 자녀, 피고 D는 피고 A의 동생, 피고 E는 피고 D의 처, 피고 F는 피고 A의 처, 피고 주식회사 G(이하 ‘피고 G’라 한다
)는 피고 A가 운영하는 회사이다. 2) 피고들은 서울 도봉구 H 대 7,876㎡, I 대 230㎡, J 대 22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공유하고 있었는데, 피고 A는 1,436/8,329, 피고 B, C, E, F는 각 1,069/8,329, 피고 D는 1,071/8,329, 피고 G는 1,546/8,329의 각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다.
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의 체결 1)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 지상에 빌라를 신축하여 분양하려는 사업계획을 세우고 주식회사 하나저축은행(이하 ‘하나저축은행’이라 한다
)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건축자금을 대출받았다. 그러나 시공업체인 주식회사 산호(이하 ‘산호’라 한다
)가 시공 중 도산하여 건축이 중단되었고, 그로 인하여 피고들은 하나저축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게 되었다. 이에 하나저축은행은 서울북부지방법원 K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3. 1. 17.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고, 2014. 2. 24. 이 사건 토지가 매각되었으며, 2014. 3. 3. 최고가매각허가결정이 이루어졌다. 제3조【소유권이전과 인도
1. 피고들은 매매대금의 지급 완료와 동시에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 전부를 주고 위 제1조 부동산도 넘겨주어야 한다
(소유권 이전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4조【부동산에 대한 부담의 소멸 등】
1. 피고들은 위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 전세권, 지상권, 유치권 등 제한물권이나 가압류, 가처분, 경매 등 소유권의 행사를 제한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이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