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12.16 2020고단295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4. 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7. 23. 20:54경 하남시 B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BMW 64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23. 20:54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하남시 C에 있는 D 앞 사거리를 F초등학교 쪽에서 덕풍4교 쪽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당시 반대쪽 차로에서 피해자 G(남, 24세)가 운전하는 H 오토바이가 사거리에 진입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무릎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112사건신고관련 부서통보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내사보고(순번 11, 13), 수사보고, 소견서

1. 판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