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5.08.21 2015구단50507
체류기간연장등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을 가진 자로 2007. 1. 29. 대한민국 국적의 B와 혼인신고를 마치고 2008. 1. 10. 거주(F-2)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원고의 체류자격 기호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F-6으로 변경되었다). 나.

원고는 2009. 1. 8. B을 상대로 춘천지방법원에 이혼소송(위 법원 2009드단48호)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B에 대하여 공시송달로 사건을 진행한 후 2009. 7. 21. 이혼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09. 8. 7.경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2013. 3. 20. 피고에게 영주(F-5) 체류자격으로 체류자격변경허가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5. 1. 15. 원고에 대하여 혼인의 진정성 결여 등을 이유로 불허가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 을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B과 진정한 혼인관계를 유지하였으나 B의 잘못으로 그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다.

나. 판단 (1) 출입국관리법 제10조 제1항,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 [별표 1] 28의4 다목에서 ‘국민의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국내에 체류하던 중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이란 대한민국 국민과 진정한 의사에 기한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가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혼인관계가 파탄된 사람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주장하면서 영주(F-5) 체류자격으로 체류자격을 변경하여 달라는 신청을 받은 관할 관청으로서는 신청인이 대한민국 국민과 진정한 의사에 기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