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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11.29 2017구단69253
체류기간연장등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08. 3. 11. 대한민국 국민인 B과 혼인하여 2008. 7. 14. 거주(F-2)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였고 2013. 7. 8.부터 결혼이민(F-6) 체류자격으로 체류하다가 2015. 6. 25. B과 이혼하였다.

나. 원고는 B과 혼인한 상태에서 국내에 체류하던 중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었다며 2017. 6. 16. 피고에게 출입국관리법 제10조 제1항,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 [별표1] 제28조의4 다.

목을 근거로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을 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는 2017. 8. 3. 원고에 대하여 ‘배우자 전적인 귀책사유 불분명 등 요건 미비’를 이유로 체류기간 연장을 허가하지 아니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음, 갑 제1, 3, 4호증, 을 제1, 2, 6,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B의 잦은 폭행과 협박에 따른 금전갈취 등의 이유로 B과 이혼하게 되었을 뿐이므로 혼인파탄에 아무런 책임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피고가 출입국행정에 관한 재량권을 행사함에 있어 사실을 오인한 채 내린 처분으로서 위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나. 판단 1) 출입국관리법 제10조 제1항,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 [별표 1] 28의4 다.목에 의해 결혼이민(F-6 체류자격이 있는 ‘국민의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국내에 체류하던 중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이란 대한민국 국민과 진정한 의사에 기한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가 상대방의 전적인 귀책사유로 혼인관계가 파탄된 사람을 의미한다.

여기서 혼인파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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