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08. 3. 11. 대한민국 국민인 B과 혼인하여 2008. 7. 14. 거주(F-2)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였고 2013. 7. 8.부터 결혼이민(F-6) 체류자격으로 체류하다가 2015. 6. 25. B과 이혼하였다.
나. 원고는 B과 혼인한 상태에서 국내에 체류하던 중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었다며 2017. 6. 16. 피고에게 출입국관리법 제10조 제1항,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 [별표1] 제28조의4 다.
목을 근거로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을 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는 2017. 8. 3. 원고에 대하여 ‘배우자 전적인 귀책사유 불분명 등 요건 미비’를 이유로 체류기간 연장을 허가하지 아니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음, 갑 제1, 3, 4호증, 을 제1, 2, 6,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B의 잦은 폭행과 협박에 따른 금전갈취 등의 이유로 B과 이혼하게 되었을 뿐이므로 혼인파탄에 아무런 책임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피고가 출입국행정에 관한 재량권을 행사함에 있어 사실을 오인한 채 내린 처분으로서 위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나. 판단 1) 출입국관리법 제10조 제1항,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 [별표 1] 28의4 다.목에 의해 결혼이민(F-6 체류자격이 있는 ‘국민의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국내에 체류하던 중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이란 대한민국 국민과 진정한 의사에 기한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가 상대방의 전적인 귀책사유로 혼인관계가 파탄된 사람을 의미한다.
여기서 혼인파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