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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14 2013고단628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20. 15:37경 서울 중구 C 소재 D극장 앞에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엘지 스마트폰에 설치된 촬영음이 나지 않는 '조용한 카메라' 어플의 연속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몸에 달라붙는 흰색 스키니 진을 입고 걸어가는 성명불상 피해자 여성의 엉덩이 등 신체 부위를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3. 9. 16. 18:51경부터 2013. 9. 20. 15:3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 피해자 여성들 총 15명의 엉덩이, 허벅지 등 신체 부위 사진을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촬영한 사진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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