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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11 2018고정534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19. 16:20 경 서울 강남구 B, 1 층 ‘C’ 식당 앞에서 피고인의 이모 D과 시비하는 모습을 피해자 E( 여, 62세) 이 휴대폰으로 촬영을 한 후 식당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옷을 잡아당기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손목을 비틀고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CCTV 영상 확인)

1. CCTV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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