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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9.22 2015고정1644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 20:30 경 서울 성북구 C 상가 7 층에 있는 'D' 이라는 상호의 어린이 놀이방에서, 피해자 E이 피고인의 어머니와 아이들 문제로 다투면서 휴대폰으로 피고인의 어머니에 대하여 동영상을 촬영한다는 이유로 피해 자가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기 위해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비틀고 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현장 CCTV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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