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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2.12.27.선고 2012고단7873 판결
사기
사건

2012고단7873, 7502, 8222(병합) 사기

피고인

김○○, 무직

주거 부산 사상구

등록기준지 전남 강진군

검사

박종선, 이동근(기소), 오미경(공판)

변호인

변호사 정인권(국선)

판결선고

2012. 12. 27.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2고단7502]

1. 피고인은 2011. 3. 말경 부산 사상구 ○○동에 있는 ○○주공3단지 ○○동 ○○호에 있는 피해자 김OO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160만 원을 주면 늦어도 3개월 안에 피해자의 지체 장애 등급을 3급에서 1급으로 상향해주고, 피해자의 동생 김○○도 생활보호 대상자로 만들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무직자로서 피해자의 장애 등급을 상향시켜주거나 피해자의 동생을 생활 보호 대상자로 만들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3. 31.경부터 같은 해 4. 2.까지 작업비 명목으로 합계 16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2고단7873]

2.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로 ○○길 ○○-○○에 있는 영구임대 주택인 ○○주공 아파트 00동 00호에 거주하면서, 2011. 8. 1.경부터 2012. 8. 31.경까지 위 아파트 00동에서 00 동의 통장으로 활동하고 있음을 기화로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던 사람들에게 기초 생활 수급자 또는 장애인 수급자로 지정될 수 있게 도와준다고 하거나 임대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는 명목으로 경비를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1. 3. 27. 14:00경 위 아파트 OO동 OO호에 있는 피해자 최○○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를 기초 생활 수급자로 만들어 주고, 피해자의 아들도 장애인 판정을 받아 장애인 수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카드 사용 대금 20,000,000원 상당을 변제하지 못해 ○ 캐피탈로부터 피고인이 임차한 위 아파트의 임차 보증금 5,100,000원 중 3,000,000원 상당을 압류 당한 상태에 있었고, 매달 800,000원 상당의 기초 생활 수급비만으로는 생활비가 부족하게 되자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한 것이었고, 또한 기초 생활 수급자 또는 장애인 수급자 선정, 임대 아파트 입주자 선정은 관할 구청에서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건을 구비한 사람들을 상대로 신청을 받아 심사를 거쳐 선정하는 것으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기초 생활 수급자로 선정되게 해 주거나 임대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초 생활 수급자 선정과 피해자의 아들에 대한 장애인 수급자 선정에 대한 경비 명목으로 2011. 3. 27.경 350,000원, 2011. 5. 7.경 750,000원, 2011. 6. 10.경 500,000원, 2011. 7. 3.경 300,000원 등 합계 1,9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 6.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8명으로부터 기초 생활 수급자 선정, 장애인 수급자 선정, 임대 아파트 입주, 차용금 명목으로 모두 8회에 걸쳐 합계 30,130,000원을 교부받거나 피고인의 아들 박○○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받았다.

[2012고단8222]

3. 2012. 5. 22. 사기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00로 00길 00-00에 있는 영구임대 주택인 00주공아파트 OO동 00호에 거주하면서, 2011. 8. 1.경부터 2012. 8. 31.경까지 위 아파트 ○ ○동에서 ○○동의 통장으로 활동하고 있음을 기화로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는 피해자 강○○에게 장애인 수급자로 지정될 수 있게 도와주겠다는 명목으로 경비를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2. 5. 22.경 위 아파트 OO동 ○○호 피해자의 집에서, 뇌병변 장애 3급을 앓고 있는 피해자에게 "장애인 수급을 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등급을 신청해 줄 테니 2,000,000원을 주라, 7월이면 다른 사람들처럼 매월 20일만 되면 돈을 받을 수 있을 거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한 것이었고, 또한 장애인 수급자 선정은 관할 구청에서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건을 구비한 사람들을 상대로 신청을 받아 심사를 거쳐 선정하는 것으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장애인 수급자로 선정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장애인 수급자 선정경비 명목으로 즉석에서 2,000,000원을 교부받았다.

4. 2012. 5. 28. 사기

피고인은 2012. 5. 28.경 제3항 기재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지금 공사를 하고 있다. 공사하면 돈이 되는데, 넉넉잡고 열흘에서 보름만 돈 좀 빌려주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하도급받은 공사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신용카드 사용 대금 20,000,000원 상당을 변제하지 못해 ○○캐피탈로부터 피고인이 임차한 위 아파트의 임차 보증금 5,100,000원 중 3,000,000원 상당을 압류 당한 상태에 있었고, 매달 800,000원 상당의 기초 생활 수급비만으로는 생활비가 부족한 상황에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기간 내에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즉석에서 1,000,000원, 2012. 5. 30.경 위 아파트에서 500,000원 등 합계 1,5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750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김○○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2고단787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김00, 이00, 송00, 김00, 최OO, 김OO, 김00, 이○○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차용증 사본, 각 통장 거래 내역 [2012고단822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강○○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양형이유

1. 형종과 형량의 기준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중 일반 사기 범죄의 제1유형(1억 원 미만, 일반 사기 범죄 사이의 동종 경합범 처리 방법 적용)

[권고형의 범위] • 기본 영역: 징역 6월~1년 6월(일반 사기 범죄 사이의 동종 경합범 처리 방법 적용) [일반양형인자] • 일반가중인자: 미합의 • 일반감경인자: 피고인이 장애인임

[선고형의 결정] • 결정된 권고형의 범위에서 일반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함

2. 집행유예 기준 적용적용하지 아니함(경합범이므로)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집행유예 여부를 정함

판사

판사정다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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