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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3.22 2013노205
사기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의 선고형(징역 1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기초 생활 수급자 선정, 장애인 수급자 선정, 임대아파트 입주 등을 미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피해자들의 경제적 곤란 및 법적 무지를 이용한 법행수법으로 볼 때 피해자별 피해액이 크지 않더라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자가 다수이고,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아직까지도 피해금액의 대부분이 변제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할 것이다.

한편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해자 K, O, D에 대하여는 피해의 일부가 회복된 점, 피고인이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장애인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적정하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이 사건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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