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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11.11 2016구합62603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의 배우자인 B는 2015. 10. 25. 13:00경 부산 중구 C건물 4층 D수선실 밖 소파에 앉아 있다가 쓰려져 부산대학교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2015. 10. 27. 사망하였다.

피고(부산지역본부장)는 B(이하 ‘망인’이라 한다)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2016. 3. 22. 원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산업재해보상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에 관하여 규정한 제5조 제2호는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보다는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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